1. 최근 경제동향 개관
o 인니경제는 96년까지 30여년간 연평균 6.8%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나, 97.7월 금융위기 발생이후 루피화 가치 급락, 물가급등, 마이너스 성장, 실업자 양산, 은행의 기능 상실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됨.
- 물가상승률은 96년 6.47%에서 97년 11.05%, 98년 77.63%로 급등
- GDP 성장률은 96년 7.8%에서 97년 4.7%, 98년 -13.68%로 감소
- 98년중 수출은 488.5억불로 전년대비 8.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73.4억불로 34.4%가 감소
- 이자율은 98.8월 70%까지 상승하였으며, 종합주가지수는 97.6월 724에서 98.9월 276으로 폭락
- 실업자는 약 1,3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잠재실업은 전체노동인구 9,000만명의 37%인 3,300만명에 이르며, 인니정부 발표에 의하면 절대빈곤층이 98년말 기준 전체인구의 24.2%인 4,950만명에 이름.
o Habibie 대통령 정부의 점진적인 정치·경제 개혁조치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지원 및 97-98년간의 극심한 한발에서 벗어나 일부 농작물 생산의 다소 증가에 힘입어 99년들어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99.6.7 평온리에 실시된 총선 이후에는 이자율 추가하락, 루피아 환율 평가절상, 증권 가격상승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현저히 향상됨.
- 루피아 가치는 99.1월 1불당 9,100루피아에서 총선유세직전 (5.18) 7,920루피아로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총선직후 회복추세가 가속화되어 6월말에는 1불당 6,726루피아를 기록
- 물가는 99년 상반기중 2.7% 상승에 그친 바, 98년 중반이후의 긴축통화정책에도 힘입음.
- 99.1월 45.5%에 달했던 이자율은 총선전인 5월 34.9%로 하락하였으며, 총선후에는 더욱 하락 7월 중순에는 97년 금융위기전 수준인 15%로 하락하였으며, 종합주가지수는 6월말 662로 상승하였으나 발리은행 스캔들 및 동티몰 사태의 여파로 다소 하락하여 10.6에는 589를 기록
- 99.1∼6월간 수출은 216.9억불로 국제 유류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한 바, 인니 정세 불안정으로 인니측에서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한 미·일·EU 등에서 주문이 감소한 데에도 기인함. 동 기간중 수입은 115.3억불로 98년 상반기대비 13.3% 감소
- 9월말 543.93이었던 종합주가지수는 10.21에는 616.49까지 상승함.
- 외환보유고는 9.15(수) 156억불에서 10.29(금) 162억불로 다소 증가함.
다. 새정부 출범, 경제회복 분위기 조성
o 새정부 출범으로 전반적인 정세가 안정되어 경제회복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으나, 아체의 독립요구, 암본사태 등 지역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새정부의 경제운용 능력이 불투명하여 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재개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
- 98년 78%를 기록하였던 인플레가 크게 진정되어 99년에는 2% 상승에 그침.
- 외환보유고는 12.23(수) 167억불로 98년말 140억불보다 27억불 증가함.
- 99년 수출은 437억불로 98년 동기대비 0.53%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08억불로 98년 동기대비 1.42% 증가
2. 2000년도 경제동향
o 투자증가, 수출증대에 힘입어 93년 불변가격기준 2000년 GDP는 397.7조루피아로 99년의 379.6조루피아 보다 4.77% 증가함.
o 경상가격기준 2000년 GDP는 1,290.7조루피아에 달했으며, 1인당 GDP는 634만루피아로 99년 554만루피아 보다 80만루피아 증가함.
나. 물 가
o 2000년중 물가상승률은 당초 정부목표인 4.8%를 크게 상회하는 9.35%에 달함.
o 품목별 물가상승 동향을 보면 식품비 4%, 기호품비 11.08%, 주택비 10.1%, 의류비 10.19%, 의료비 9.57%, 교육.문화비 17.53%, 교통.통신비 12.66%로 교육.문화비가 가장 크게 상승함.
다. 환 율
o 99.10월 신정부 수립 이후 1불당 6,500-7,500루피아에서 안정세를 보여왔던 루피아 가치는 2000년 1/4분기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나, 3월말 IMF측의 대인니 차관자금 지출 1차 연기로 1불당 7,500루피아 선이 무너진 후 2/4분기 이후에는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o 루피아화 가치는 99.12월말 미화 1불당 7,087루피아에서 2001.3.9에는 10,000루피아 이상으로 하락함.
o 월별 환율동향을 보면 1월말 7,425루피아, 2월말 7,495루피아, 3월말 7,590루피아, 4월말 7,945루피아, 5월말 8,485루피아, 6월말 8,735루피아, 7월말 8,935루피아, 8월말 8,335루피아, 9월말 8,775루피아, 10월말 8,965루피아, 11월말 9,535루피아로 변동해 왔으며, 특히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루피아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함.
라. 종합주가지수
o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이자율 인상, IBRA에 의한 은행구조조정 지연, 예상보다 완만한 경제회복 등으로 인해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종합주가지수도 99.12월말 676.91에서 2001.3.9에는 400선 이하로 하락함.
o 인니정세 불안 지속 및 은행금융구조조정청(IBRA) 관리 부실자산 매각 부진에 따른 대외신뢰도 저하로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바, 종합주가지수는 투자자외 신뢰도가 회복되기 전에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마. 투 자
o 2000년 내국인투자는 91조 7,594억루피아로 99년 52조 4,651억루피아 대비 74.9% 증가함.
o 외국인투자 허가는 14,974백만불(1,433건)로 99년의 10,630백만불(1,068건) 대비 34.1% 증가함.
바. 이자율
o 2000년 상반기중 이자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루피아 가치 불안지속 및 기업.금융부문 개혁지연에 따른 우려로 인해 이자율 상승추세가 지속됨.
o 은행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카르타 은행간 금리(JIBOR)는 99.12월말 12.51%에서 2000.12월말 14.73%로 2.22% 증가함.
사. 대외무역
o 2000년중 수출은 62,016.4백만불로 99년의 48,665.5백만불 대비 27.43% 증가함.
- 비석유.가스 수출은 47,779.2백만불로 99년 대비 22.91% 증가함.
- 비석유.가스 수출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04%로 99년의 79.9% 보다 2.86% 감소함.
o 인니정부(2001년도 예산)는 2001년도 경제성장률 5%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서는 제조업, 무역 및 건설분야에서 2000년도와 같은 성장추세가 2001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4.5-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인니 국제전략연구소(CIS)에서는 국내소비 및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1년에는 경제성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은행구조조정청(IBRA)의 자산매각 및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6-7%, 그렇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될 경우에는 3%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한편, 인니 경제.금융연구소(ECONIT)에서는 2001년도 경제성장률을 6-7%, Danareksa 연구소에서는 4.3% 그리고 Indef에서는 4-5%로 전망하고 있음.
o 상기 각 기관별 경제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2001년도 인니 경제성장률은 최저 3%에서 최고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2000년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5.12%에 달하였고,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비추어 2001년도 경제성장 전망은 상기 각 기관별 전망 최고치와 최저치의 중간인 5%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나. 물가상승률 : 8.5% 예상
o 인니정부(2001년도 예산)는 물가상승률을 7.2%에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인니 중앙은행에서는 2001년중 유류가 인상 및 공무원 봉급인상, 그리고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재정의 지방분산 등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인해 2001년중 물가상승률이 6%-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인니 경제.금융연구소에서는 2001년도 물가상승률을 6-8%로 전망하고 있으며, Danareksa 연구소에서는 정부의 목표치와 유사한 7.5%로 전망하고 있음.
o 인니내 각 기관이 전망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은 6%-8.5% 수준인 바, 2000년에도 물가상승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인 4.8%를 훨씬 상회하는 9.35%에 달하였고, 2000.10월 이후 물가 오름세 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2001년중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임에 비추어 2001년도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전망 최고치인 8.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환율 : 1불당 8,500-9,600루피아로 예상
o 인니정부(2001년도 예산)는 2001년중 평균환율이 1불당 7,800루피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음.
o 인니 중앙은행에서는 2001년중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미국의 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므로 미화가 강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인니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1년중 루피아 환율을 7,750-8,250루피아로 전망하고 있음.
o 인니 경제.금융연구소에서는 2001년중 루피아 환율을 8,000-8,500루피아로 전망하고 있으며, Danareksa연구소에서는 7,510루피아로 전망하고 있음.
o 상기 인니기관별 환율전망을 종합해 보면 2001년중 루피아 평균환율은 7,510-8,500루피아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싱가폴 개발은행측에서는 9,600루피아로 인니기관들 보다 루피아가치가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2001년 8월 개최되는 국민협의회(MPR) 회의를 전후하여 Abdurrahman Wahid 대통령에 대한 사퇴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지방자치 강화가 2001년부터 시행되는 등 정치불안 요소로 인해 전반적인 정치정세가 작년보다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고, 루피아화 약세가 경제적 요인보다 정세 및 치안불안 등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2001년중 루피아 평균환율은 인니기관 전망 최고치인 8,500루피아와 비관적으로 보는 싱가폴 개발은행 전망치 9,600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됨.
라. 국내.외 수요 증가율 : 2000년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
o 2001년중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로 해외수요가 감소되고 유류가가 하락될 전망이고, 인니정세 불안지속으로 해외 Buyer들이 납기를 우려하여 수입처을 베트남, 중국 등지로 전환하고 있어 2001년중 인니의 대외수출 증가율은 2000년 증가율 (2000.1-11월간 28%)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인니 경제.금융연구소는 11%, Danareksa 연구소에서는 15%로 전망하고 있음.
o 정치정세 불안 및 물가상승, 그리고 이자율 인상추세는 국내소비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임금인상 및 IMF 이후 미루었던 소비를 더 이상 미루기 곤란한 점등으로 소비수요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비추어 2001년중 국내소비수요 증가는 2000년 증가율(3.5%)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2001년중 소비증가율에 대해 인니 경제.금융연구소에서는 3.5%, Danareksa연구소에서는 2-3%로 전망하고 있음.
마. IMF의 대인니 차관 집행보류
o IMF는 당초 2000년 12월 예정하였던 대인니 3차분 차관 4억불을 2001년 3월 현재까지 집행보류하고 있음. IMF는 2000년 초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시 향후 3년간 50억불의 차관을 지원키로 하고 그간 2차에 걸쳐 각 4억불의 차관을 집행한 바 있음.
o 3차분 차관을 집행보류하고 있는 IMF의 입장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알려지고 있음.
- 그 대표적 실례로서 은행구조조정차원에서 추진중인 은행매각사업(PT. Bank Central Asia 및 PT. Bank Niaga)이 최근까지도 국회의 반대로 보류중에 있었음.
-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자치 당국에 대한 외자도입권한 부여 등 재정권한의 강화로 급격한 재정부실화가 우려됨.
- 중앙은행법 개정에 따라 중앙은행이사의 임기보장 및 정부채권 구입금지에 관한 규정이 철폐되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졌음.
4. 수출입 동향
o 인도네시아는 2000년도에 들어와 세계경기 호황 및 수출진흥에 힘써 전년도 대비 25.6%가 증가한 611억불을 기록하여, 통계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상기 증가율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대폭적인 수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인니정부는 수출증가가 국내 GDP 증가의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2001년에는 인니정부의 수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세계경기의 하강추세(특히 미국경제의 침체) 및 인니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노동집약산업의 투자환경 악화로 대폭적인 수출증가에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2000년에는 정치가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개인 가계들의 소비심리가 많이 되살아나 이에따른 자본재 등의 많은 수입이 있어 전년도 대비 17.2%가 증가한 413억불을 시현한 바 있으나, 2001년에는 전반적인 경기하강 추세 및 정치불안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도 전년도와 같이 증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노동관련 제도
o 중간관리자의 질과 가용도
- 그러나 이들 역시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큰 차질없이 처리해 내고 있으나 특별한 아이디어 제시나 창의력을 기대하기는 곤란함.
- 따라서 이들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수직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교육훈련제도의 실시가 요청됨.
- 현지 근로자는 채용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PROBATION)을 가지는 데 동 기간중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함.
- 수습기간이 끝나면 동 근로자는 정식사원이 되며 고용주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노사합의를 준수해야 함.
나. 노동조합 약사
o 독립이전 화란 통치시대에 시작
- 화란 식민정부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각기 권리와 의무를 민법에 규정된 대로 이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노조활동이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기여를 함.
- 근로자들로부터 노동조합이 외면당하여 노동조합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란통치시보다 후퇴현상을 보임.
- 대통령령으로 파업을 금지시켰으며, 파업을 감행하면 사회치안을 교란시키는 범법행위로 몰아 군인이나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함.
* 정부에서 파업에 개입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안정되고 사세확장에 크게 도움이 됐지만,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음.
* 저임금, 미성년자근로, 야간근로, 산업재해,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별로 문제시되지 않았음.
* 전국 단일 노조인 노동조합총연맹(SPSI)은 근로자들의 불신을 면치 못하고, 노조로서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 근로자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됨으로써 일부 과격 노동운동자가 나타났으며,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다가 파업금지령이 철폐됨.
- SBSI 등 노조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단체시위, 농성 혹은 파업 등 과격한 방법으로 회사측에 강요하다시피 함. 한 회사안에서 여러개의 노조들이 경쟁관계에서 권리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함으로써 그 영향이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됨.
- 각 정당이 정치목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난립된 노동조합의 활동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동 법에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명의 근로자는 회사내 1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음.
o 현 황
- 특히 신생노조가 회원 확보를 위해서 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의 법정의무 사항이 아닌 사항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으로 파업을 하거나, 성실하게 근무하려는 다른 종업원들의 출근이나 공장조업을 과격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음.
- 노조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 1957년 제22호
- 노동기본법률 1969년 제14호
- 노조결성 자유에 대한 세계노동기구 협약 1948년
- 제87호에 대한 대통령 인준 1998년 제83호
- 노동자단체(노동조합) 등록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규정 1998년 제5호
* 노조결성의 목적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있음.
* 노조는 결성후 반드시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을 마쳐야만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되며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노동부의 등록이 안된 노조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음.).
* 노동부 등록을 마친 노조에게는 노조등록필증을 발급해 줌.
* 노동부 등록을 필한 노조는 노조에 가입한 회사 종업원을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짐.
* 노동조합법(2000.8.4)
o 노조결성에 대한 회사의 승인여부
- 노동부에 등록을 마친 노조가 회사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함.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파업의 구실을 주게 됨.
- 회사내에 노동부의 등록을 마친 노조의 숫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현 제도하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인정하여야 함.
* 둘째, 사규(PP/Peraturan Perusahaan)
* 셋째, 단체근로계약서(KKB/Kesepakatan Kerja Bersama)
* 이상 세 가지 방법이며 이 세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노무관리 방법인 동시에 복수노조에 대한 대처방법이기도 함.
- 개별 고용계약서
* 많은 회사에서 개별 고용계약서가 회사의 특성과 필요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사항들만 열거하고 있어서 노무관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사 규
*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노동부가 초안을 잡은 일반적인 사규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 업종상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누락이 되어 노무관리에 별 도움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회사의 중요한 사규를 소홀하게 제정한 잘못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임.
* 사규는 회사에 업종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함. 노동부의 승인을 얻으면 2년간 유효하나 개정이 자유로워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개정이 가능함.
* 사규는 개별 고용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수직 상하 관계이므로 회사가 유리한 입장에서 회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합법적 방법임. 회사에 대하여 가장 위협이 되는 집단행동이나 파업도 사규로 적절하게 규제하여 제도적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함.
- 단체 근로계약서
* 단체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노조는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노조여야 함. 단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복수노조 출현 가능성이 적어지게 됨. 또한 복수노조가 혹시 출현하더라도 복수노조끼리 공동보조를 취하게 되면, 노조간에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피해를 피할 수 있음.
* 통상 기업체들이 단체 근로계약서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기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복수노조의 출현을 막을 수도 있음.
* 그러나 단체 근로계약서 시효 만료시 연장조건을 합의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단체 근로계약서는 2년간 유효함.
o 노동조합 임원에게 회사와 공동운명체 인식 제고
- 회사대표와 노조임원들간에 정기회의(회사형편에 따라 월 1회정도)를 갖고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회사의 일반상황과 제반 경영방침도 설명해서 노조임원들과 회사가 공동운명체임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함.
- 노조임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보직이나 승진 뿐 아니라 개인의 신상에도 신경을 써주면 회사의 이익으로 되돌아 옴.
- 근로자가 노조임원을 불신하는 회사는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운동권, 인권운동권, 노동법 전문가, 노동부 인사 등 외부인의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노사문제에 외부인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회사의 손실이 커짐.
- 노조임원들에게 평소에 진지하게 정성을 쏟아 아무리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내에서 노사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는 파업을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파업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규가 없이 파업을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항목에서 불과 몇 개 조항만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음.
o 1957년 노동법 제22호상의 파업절차에 의하면,
- 2주 동안에 근로자측이 회사측에 2회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 불응시에는 회사측의 불응사실과 파업계획을 반드시 서면으로 회사와 지방 노사분쟁해결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지방 노사분쟁해결위원장은 파업계획서를 접수한 사실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측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지방 노사분쟁해결위원장의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측이 파업을 단행하면 합법 파업이지만 그 이외의 모든 파업은 불법 파업임.
- 상기 "가-라"항의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감행한 자는 최고 징역 3개월에 처함. 따라서 근로자측의 협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응해주기만 하면 합법 파업은 불가능함.
- 회사대표와 노조임원 혹은 근로자 대표간에 정기회의를 통한 진지한 대화가 파업을 막아줌.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도 즉시 거절하지 말고 성실한 태도로 정당하고 분명한 이유를 들어 거절의사를 전달함.
- 파업이 발생하면 신체의 위험을 느낀다고 피신하는 회사대표가 가끔 있는 데 바람직하지 못함. 노사분쟁에 대해 회사의 해결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를 흥분시키게 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지 말고 가능한 한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정면에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
- 파업은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근본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함. 그러므로 평소에 늘 파업이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노무관리를 해야 함. 파업은 누적된 불만의 소산임.
바. 해 고
o 해고는 근로관계 종결에 관한 1964년 법률 제12호와 근로관계 종결절차, 퇴직금, 근속금 및 손해배상금에 관한 1996년 노동부장관의 시행규칙 제3호로 규정함.
o 회사가 알아야 할 기본사항
- 해고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하는 마지막 방법으로서 인도네시아의 노동법규가 부당/ 불법해고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고 문제를 처리해야 함.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해고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해고하는 지혜가 필요함.
- 정년퇴직 연령에 이른 자
- 고용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
- 근로자의 사망시
- 대표이사의 국가법에 어긋나는 행동 등을 신고했을 경우
- 종교, 이념, 종족, 성별의 차이로 인한 해고
- 현행법에 의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회교, 개신교, 카톨릭, 불교 및 힌두교) 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한 결근(예 : 성지순례)
- 결혼, 임신, 유산 등의 이유
- 여성근로자가 노동법이나 고용계약서에서 허가된 시간에 아기를 돌보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회사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해고
- 각 경고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임.
- 허위보고로 회사 혹은 국가에 손실을 끼친 자
- 회사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였거나 술을 마실 경우
- 회사에서 도박을 했을 경우
- 회사내외에서 대표이사와 회사의 동료를 협박하거나 불법적인 물품을 팔 경우
- 대표이사, 가족 또는 동료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을 경우
- 인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동료나 대표이사를 설득한 경우
- 고의 혹은 부주의로 자신이나 동료에게 위험을 초래한 자
-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 이익에 합당시에는 제외)
- 회사로부터 최후 경고장을 받고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한 자
* 이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도 증거를 첨부해야 함.
- 그러나 합법적인 파업에 의한 5일 이상 결근은 상기에 해당되지 않음.
- 휴직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하며, 6개월이 지나도록 해고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후 급여액은 노동부에서 결정함.
* 3년 - 6년 미만 : 2개월 급여
* 6년 - 9년 미만 : 3개월 급여
* 9년 - 12년 미만 : 4개월 급여
* 12년 - 15년 미만 : 5개월 급여
* 15년 - 18년 미만 : 6개월 급여
* 18년 - 21년 미만 : 7개월 급여
* 21년 - 24년 미만 : 8개월 급여
* 24년 이상 : 10개월 급여
* 1년 미만 : 1개월 급여
* 1년 이상 - 2년 미만 : 2개월 급여
* 2년 이상 - 3년 미만 : 3개월 급여
* 3년 이상 - 4년 미만 : 4개월 급여
* 4년 이상 - 5년 미만 : 5개월 급여
* 5년 이상 - 6년 미만 : 6개월 급여
* 6년 이상 : 7개월 급여
- 회사가 계속되는 적자로 문을 닫는 경우
- 단체 해고가 있을 경우
- 회사의 사주가 바뀌거나 위치변동으로 인해 해고조치시 회사측에서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을시
- 안식휴가가 있는 회사에서는 고용기간과 안식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고용기간을 비교 그에 따른 휴가일을 계산
- 노동자와 가족의 처음 고용된 장소로 돌아가는 교통비
- 숙박비와 퇴직금과 UANG PENGHARGAAN의 15%에 해당하는 의료비
- 노동부에서 정한 기타 비용
o 연도별 외국인 투자 추세(단위 : US$백만)
연도 | 건수(증가율) | 금액(증가율) |
1994 | 449(36.5%) | 23,724(191%) |
1995 | 799(78%) | 39,915(68%) |
1996 | 959(20%) | 29,931(-25%) |
1997 | 790(-17.6%) | 33,832(13%) |
1998 | 1,035(31.0%) | 13,563(-59.9%) |
1999 | 1,164(12.5%) | 10,890.6(-19.7%) |
2000 | 1,508(29.6%) | 15,413.1(41.5%) |
2. 투자청 승인기준(자료원 : 인니투자조정위원회-BKPM)
o 부문별 연도별 외국인 투자 추세(단위 : US$백만)
부문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12.15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농산물 | 20 | 217 | 3 | 234 | 14 | 224 | 9 | 180.6 | 17 | 338.8 |
플랜테이션 | 18 | 1,002 | 4 | 2100 | 22 | 725 | 17 | 283.8 | 6 | 59.2 |
목축업 | 5 | 85 | 1 | 1 | 3 | 15 | 6 | 48.3 | 3 | 18.9 |
수산업 | 16 | 79 | 5 | 27 | 14 | 33 | 11 | 69.7 | 12 | 49.3 |
임업 | 1 | 135 | 0 | 0 | 0 | 0 | 1 | 8.8 | 1 | 5.9 |
광업 | 4 | 1,696 | 1 | 1 | 81 | 0.3 | 1 | 14.1 | 3 | 2.4 |
식품산업 | 37 | 691 | 26 | 572 | 32 | 342 | 48 | 680.9 | 37 | 670.2 |
섬유산업 | 37 | 514 | 56 | 372 | 80 | 217 | 121 | 240.2 | 100 | 350.5 |
목재산업 | 39 | 101 | 30 | 69 | 56 | 71 | 66 | 113.2 | 72 | 151.3 |
종이산업 | 16 | 2,907 | 14 | 5,353 | 12 | 41 | 15 | 1,411.8 | 16 | 87.4 |
의약품산업 | 3 | 42 | 2 | 37 | 0 | 6 | 1 | 1.8 | 3 | 33.8 |
화학 | 91 | 7,362 | 93 | 12,339 | 73 | 6,173 | 75 | 3,266.4 | 79 | 7,307.8 |
비금속광물 | 28 | 789 | 17 | 1,457 | 15 | 237 | 7 | 110.4 | 7 | 9.0 |
기초금속 | 14 | 650 | 14 | 356 | 13 | 394 | 9 | 501.3 | 8 | 830.6 |
금속제품 | 186 | 293 | 190 | 2,331 | 119 | 891 | 85 | 593.0 | 123 | 968.6 |
기타제조 | 9 | 7 | 8 | 126 | 10 | 17 | 12 | 10.2 | 11 | 6.5 |
전기.가스.용수 | 8 | 3,808 | 8 | 1,839 | 6 | 1,795 | 2 | 2,310.0 | 1 | 0.4 |
건설 | 62 | 296 | 58 | 306 | 36 | 198 | 22 | 153.4 | 48 | 116.3 |
무역 | 87 | 45 | 12 | 9 | 159 | 222 | 348 | 279.1 | 479 | 1,359.9 |
호텔및요식업 | 34 | 1,715 | 26 | 462 | 56 | 451 | 69 | 228.6 | 41 | 256.3 |
운송 | 20 | 694 | 36 | 5,899 | 23 | 79 | 61 | 102.7 | 60 | 1,217.1 |
부동산
공관건설 | 35 | 2,628 | 20 | 1,393 | 19 | 1,271 | 19 | 171.1 | 20 | 301.2 |
사무실 | 2 | 372 | 0 | 4 | 0 | 0 | 1 | 8.3 | 0 | 0.0 |
기타서비스 | 187 | 1,079 | 166 | 433 | 192 | 160 | 158 | 202.9 | 286 | 835.1 |
합 계 | 959 | 29,931 | 790 | 33,832 | 1,035 | 13,563 | 1,164 | 10,890.6 | 1,433 | 14,973.6 |
o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분석(\'67-2000.12)
국가 | 프로젝트 건수 | 금액(백만불) |
일 본 | 1284 | 34227 |
영 국 | 462 | 28610 |
싱가포르 | 1209 | 18819 |
홍 콩 | 439 | 15128 |
대 만 | 876 | 12807 |
미 국 | 450 | 10470 |
한 국 | 1114 | 9516 |
독 일 | 219 | 9205 |
호 주 | 485 | 7801 |
계 | 6538 | 146583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계 | |
Project(건) | 54 | 28 | 22 | 35 | 52 | 55 | 67 | 112 | 263 | 284 | 972 |
금액(백만불) | 301 | 618 | 661 | 1848 | 674 | 1231 | 1409 | 202 | 201 | 688 | 7833 |
o 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 98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다가, 200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
o 98년 외환위기 이후 일본, 홍콩, 대만, 미국등 주요 투자국들의 투자가 두드러지게 감소되어 98년도 인니 투자유치실적 급감.
라. 업종별 유치현황중 특기사항
o 97.7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화학, 금속, 운송.통신, 주택 등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98년부터는 내수가 외환위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자원활용이 가능한 식료품, 플랜테이션, 식료품 가공업 분야에 한해 외국인 투자가 다소 유입되어 있는 실정임.
o 한편, 금속분야는 여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투자가 감소하였는데 건설경기 침체 및 자동차 내수시장 위축이 주된 요인임.
7. 경제개발 및 개혁정책
① 개발전략
o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67/70 회계연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운용해 옴.
- 25개년 장기개발계획(PJP)/년 평균 성장 목표치
* 제2기 장기개발계획 : 94/95-2018/2019(REPELITA Ⅵ-Ⅹ)/년평균 7% 성장
② 제2기 장기개발계획 (PJP Ⅱ : 94/95-2018/19)
o 기본방향
- 국가 5대 이념인 Pancasila에 토대를 둔 선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발전 도약(take-off) 단계로서의 진입 도모
- 국가의 자조능력(self-reliance)을 개발하는데 모든 개발노력을 경주
- 인구성장률 : 1.66%(93/94) → 0.88%(2018/19)
- 1인당 국민소득 : 89/90 불변가격 US$ 676(93/94) →US$ 2,600(2018/19)
- 제조업의 GDP 비중 : 20.8%(93/04) → 32.5%(2018/19)
- 평균수명 : 63세 → 70세
- 기술개발(R/D) 투자 : GDP 대비 0.3% → 2% 이상
* PJP Ⅱ 제8차 5개년 개발계획 이내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94년 기실시)
* 농업부문을 대신하여 인니 경제의 중추로 발전시키는 한편, 저임, 노동집약 공업구조를 고부가, 고기술 집약적 구조로 개선
* 관광산업등 기타 서비스업 육성 및 해외노동시장 잠재력 개발
* 지속적(Sustainable) 발전을 위한 환경 보존
* 건실한 기업활동 여건 조성 및 중소기업·조합 육성
* 지역간 균형개발 및 빈곤 해소
③ 제7차 5개년 개발계획(REPELITA Ⅶ : 98/99-02/03)
o 인니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현재까지 미발표
※ 인니 정부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개혁 계획을 97.10.31 이래 4차례에 걸쳐 IMF 와의 합의를 통해 발표하였는 바, 동 계획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임.
① 제1차 합의 (97.10.31)
o 정부의 세입증대 및 세출축소
o 한자리수 인플레 유지
o 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2003년까지 5-10%로 인하
o 밀, 밀가루, 콩, 마늘에 대한 수입독점을 98.1.1부터 폐지
o 시멘트에 대한 행정소매 가격 철폐
o 수출세를 포함한 수출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단계적으로 감축
o 국유기업 및 전략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투자 및 지출 재검토
o 국유은행을 포함한 민영화계획 계속 추진
o 일정 국산화율 도달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자동차 부문의 국산화(local content) 계획 2000년까지 철폐
o 국민차사업에 대한 WTO 결정사항 이행
② 제2차 합의 (98.1.15)
o 광범위한 거시경제 체제
- 따라서 제반 지출은 삭감키 위하여 최근 연기되었거나 재검토중인 12개 infrastructure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IPTN 항공기 사업에 부여한 예산상, 예산이외의 지원 및 신용대부의 특혜를 즉각 중단하며, 국민차 사업을 위한 모든 특별세, 관세 및 신용대부의 특혜 즉각 폐지
- 동 계획 조치가 자리잡고 신인도가 회복되면, 시장금리 인하 및 해외로 나간 자본 국내반입 필요
- 농산물 국내유통에 대한 규제는 전면 철폐
- 2.1 현재 모든 제한적인 시장합의(marketing arrangements)를 철폐하며, 시멘트, 종이 및 합판 카르텔 해체
- 외국 투자촉진을 위하여 2.1까지 야자수 plantation 에 대한 투자장벽 철폐하고, 모든 도매.소매업체 대한 투자제한 철폐
- 합리적 가격으로 적정한 식량을 공급키 위하여 2.1부터 식료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 수준으로 인하, 비식품 농산물의 관세는 5% 만큼 인하
③ 제3차 합의 (98.4.8)
o 안정화 계획
- 98/99 회계연도 예산 내용 변경
* 일부 부문의 보조금 증액 및 은행구조 조정비용 책정
* 3.2%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며, 동 적자는 주로 외자 및 국영기업 주식 판매대금으로 충당
o 은행 구조조정
- 정부는 문제가 되는 채무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산관리 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를 설립, 동 회사가 지난 4.4 영업정지된 7개 은행의 자산을 인수하고, 유사한 상태에 있는 다른 IBRA 관리하의 은행에 대해서도 자산 인수
- 당초 상업은행의 최소 납입자산을 98년말까지 Rp 1조로 정하였으나 이를 Rp 2,500억로 하향 조정
- 그러나 정부의 관여는 아래 원칙에 따라 이행
* 이에 따른 상업적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
* 정부에 대한 부담은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며, 정부의 지원은 분명하고도 최소한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의무 재조정의 경우에 한정
o 일반 서민 지원
- 쌀 등 기본 식품에 대한 보조금 유지
④ 제4차 합의 (98.6.25)
o 거시적 체제
- 경제위기로 인한 빈민층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감안,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장치(social safety net) 강화 시급히 필요
- 식량, 연료, 전기, 의약품 등에 대한 보조금은 GDP의 6%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파산 관련 정부규정은 8.20 발효하며, 파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상업법원 개설 예정
- 빈민층의 식량 안전을 확보키 위하여 2001년도 식량 보조금을 상당폭 인상
o 구조정책
- 인니 국영석유회사(Pertamina), 국영전력회사(PLN), 조달청(BULOG), 및 재조림기금(Reforestation Fund)의 재무계정에 대한 국제기준의 감사 실시
-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
- 인니 정부는 예산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IMF에 대하여 고위급 전문가를 파견토록 요청 예정
- 40-60억불 규모의 2001년도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요청
⑤ 제5차 합의(98.9.14)
o 현행정책 평가
- 인플레가 진정되고 루피아화가 안정을 되찾을 경우,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인하 예정
- 통화정책은 IMF 경제개혁과 일치하며, 재정적자도 경제개혁 계획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지
- 인니정부는 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채를 조속 발행 예정
- 지난 8.21 국영화하기 결정한 4개 은행의 구조조정 및 자본강화를 위한 최종계획을 9.30까지 마련
- 대형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상환을 위한 협상을 9.21가지 완료
- 현재 약 2백만 가족들에게 정부보조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쌀을 10월까지는 750만 가족들에게로 확대하며, 최종적으로 1,500만 가족에 대해 혜택 제공 예정
- 국내 쌀 시장의 공급량 확대를 위하여 민간기업들에게도 쌀 수입을 허용하고,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현재의 쌀 사정에 대처키 위하여 조달청에 의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7가지 행동계획에 착수
⑥ 제6차 합의(98.11.15)
o 인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무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나, 은행부문 구조조정 더욱 가속화 필요
- 인니 경제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내년초까지 강한 은행체제를 구축키 위하여는 은행부분의 구조조정 요망
- 내년 1월말까지 자격을 갖춘 은행들이 1차적으로 자본확충 예정
⑦ 제7차 합의(99.3.17)
o 1999/2000년도 경제성장율 0%, 인플레 15-20%, 환율 1달러 = Rp.7,500로 상정
o 외환보유고는 약 290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o 경제위기로 인한 빈민층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감안,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
o 물가와 환율안정을 위하여 긴축 통화정책의 뜡지가 긴요
o 개별 채권자와 채무자가 Jakarta Initiative 또는 인니은행구조조정청 (IBRA)을 통해 민간채무를 해결한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 예정
o 파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중이며, 이를 위해 하비비대통령은 99.3.25까지 명망있는 민간 전문가를 상업법원 임시판사로 지명 예정
o 1999/2000년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최근 발표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 예정
⑧ 2001.2.1 합의
o 경제회복 및 물가안정
- 연간 물가상승율은 5% 이내로 유지
- 6개월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외환보유
- 현재 GDP의 100%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2004년까지 GDP의 65%로 감축
- 최소한의 공공비용으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하며, 은행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감독을 강화
- 금융의 은행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채권 및 주식시장을 육성
- 파산법의 집행을 개선하고 법원의 집행능력을 제고
- 은행구조조정청(IBRA)의 채무기업 처리를 가속화
- 국영기업의 개혁 및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 부채를 축소
- 재정회계검사 철저 및 투명성 제고
- 공직자의 전문화 및 부패방지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
- 재정의 지방분권화 이행감독을 위해 지방자치협의회(Consultative Regional Autonomy Council) 설치
- 2000.6월까지 지방재정관리 규정을 제정
- 중앙은행(Bank of Indonesia)은 가격안정 유지, 은행감독 기능 강화 등에 의해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효율적인 중앙은행 감시를 위해 중앙은행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활동을 보고
-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법운영체제 및 행정법 개혁, 법원의 행정업무 개선, 법률교육 강화, 재판시스템 개혁, 대법관에 대한 국회 승인을 추진하며 검찰청 역할을 강화
- 은행구조조정청(IBRA)이 정치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동 기관이 투명하고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도록 효율적인 관리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마련
- 삼림자원관리 개선에 특별한 관심 경주
8. 수출입정책
o 인니정부는 95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도착지 검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세관의 부정을 우려하는 국내 수입업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시행을 보류하여 왔음.
o 인니정부는 95년 개정관세법을 97.4.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97.3.31일까지 기한인 SI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97.4.1일부터 종래 선적전 검사제도를 폐지되고 post-audit system이 시행됨.
o 또한 수출입 화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세관원과 수입업자의 신체적 접촉을 줄이기 위해 EDI 시스템을 도입함.
o 수입업자는 전산을 통해 세관에 통관 신고사항(관세액 포함)을 신고한 지정은행에 관세납부후 수입품을 인수하고 선적서류등 관계서류는 통관후 10년까지 세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o 통관흐름도
- 은행은 서류를 점검하고 관세액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관세납부 영수증을 발부함(약 1일 소요)
- 세관은 통관서류의 자료를 세관컴퓨터에 입력하며(1일 이상 소요) 수입품 가격과 수입업자가 지불해야할 관세를 확인함. 만약 큰 차이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수입업자에게 서류보완(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입력후 세관은 서류상 수입 물품을 직접 검사할 필요가 있는 지를 결정함. 직접 검사는 random 방식이나 사전정보가 있을 경우에 행함.
- 그리고 세관은 수입품의 통관여부를 결정함. 세관은 관세를 더 지불해야하거나 세류와 실제가 불일치한 경우에만 물품을 반출을 보류시킬 수 있음.
- 수입업자는 EDI를 통해 은행에 관세액을 통보함.
- 은행은 검토후 수입업자의 구좌에서 자동 결제한 후 세관으로 관세 납부 사실을 통보함.
- 수입업자는 통관서류를 선박으로부터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와 교환함.
- 인도 지시서를 갖고 수입품을 통관하기 위해 통관장에 가면 세관원은 EDI 검색을 통해 관세 납부여부를 확인함.
- 수입품에 대한 Random 검사나 검사필요성(Intelligence note)이 없으며 통관됨.
나. 인도네시아는 지난 1990년 5월에 발표된 \'90 PACKAGE 에 의거 수출입 허가 절차의 간소화, 수입관세율 인하등 관세장벽을 완하한 데 이어 최근에는 1992년 7월과 1993년 10월 두차례 걸친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목표하에 외국인투자 및 수입 관련규정을 더욱 완화함.
다. 95년 5월 23일 대대적인 수입규제완화책을 발표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인하가 단행된 품목은 총 6,030개 품목으로 이는 인니 관세율표상에 기재된 총 9,398개 품목의 64.18%에 해당하는 것임. 주요품목의 수입관세 인하내역을 살펴보면 신문용지는 현행 20%에서 5%로, 인쇄용지는 20%에서 0%로 인하되었다. 또한 콩 및 해바라기로 만들어지는 식용유는 현행 15%-20%에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케 되었으며 목재절단용 톱, 페인트, 인쇄용 잉크, 유리섬유등도 현행 10%-40%에서 5%-25% 수준으로 인하함. 또한 10%에서 3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즉 섬유제품, 플라스틱, 의약 원재료등은 각각 5%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난초, 비누, 페인트 원재료등 수입관세가 40%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입관세를 10% 인하함.
라. 97.11.3 수출진흥을 위한 DEREGULATION 발표 (98.1.1부터 효력)
o Bulog 만이 독점 수입할 수 있던 농산품인 Wheat, White Onion, Soybean 등 전략 농산물의 수입 독점이 해제되어 일반 수입업자(IU)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게됨.(수입관세는 Dried onion, Soybean은 20%이며, Wheat은 10%)
o 종래 시멘트에 적용되던 지역표준가(PHS)가 폐지되어 인니 각 지방에서 시멘트의 가격이 자율화됨.
o 현재 주요 10개 폼목군에서 수출실적이 양호한 제조업체(PET)에 대해 수출진흥을 위해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던 금융특혜의 수혜품목을 18개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유도하였음. 즉 예전에는 수출 혜택을 받은 품목인 가죽이나 가죽제품, 신발, 섬유 및 섬유제품, 목재 및 PROCESSED RATTEN 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전자제품, 가공식품, VEGITABLE OIL, 천연고무, 완구, 생선과 냉동새우 이외에 새로이 STEEL 및 기초금속, 차량부품, 기계 및 부품, 보석류, 화학제품, 고무제품, Mining materials 및 plastic sheets 등이 추가됨.
o 현재 고관세 적용을 받는 ethylene(수입관세 25%), propylene(25%), tyrene(30%), polystyrene(30%), polypylene(40%), polyethylene(40%)를 포함한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003년까지 10%까지 조정하고, 우선 1998년에는 styrene 및 polystyrene의 수입관세는 25%로, polypylene 및 polyethylene의 수입관세는 35%로 축소하고 여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2000년까지 20% 이하로, 2003년까지는 10% 이하로 낮춤. 30%인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2000년까지 20% 이하로, 2003년까지는 10% 이하로 낮춤, 30%인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2000년에 20%로 인하하고 2003년까지 10%로 인하하고 수입관세가 25%인 철강제품은 수입관세를 2000년에 15%로 인하하고 2003년까지 10%로 인하함. 10%-20%인 생선 및 냉동생선 수입관세는 1998년에 5%로 인하되고 2003년까지 0%로 인하함.
o 수입금지 : 1993년 10월 조치 이후 승용차의 수입은 개방되었음. 주요 수입금지 품목으로서는 인도네시아어 및 지방어의 서적,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모든 중국어 인쇄물(서적, 잡지 및 신문등) 과 일부 공해유발 물질, 쓰레기 등임
o 수입제한
- 바틱(BATIK) 제품 - 226개 품목
- 미네랄워터 - 1개 품목
- 금속제품 - 1개 품목
- 변압기 1개 품목등 총 241개 품목이 규제완화 조치로 해제되었음.
- 독점 수입권은 일부 국영무역회사, 공식적으로 인가 받은 민간 기업에만 부여되고 있음.
- 특정 품목에 있어서, 외국인은 판매의 경우 3년간, 제조의 경우 5년간 인도네시아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음.
- 모든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인가는 API, APIS, APIT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
- 산업, 무역분야 400 품목, 농업분야 26개 품목, 광업, 에너지분야 2개품목임.
o 96.2.19 수입 Ethylene 에 대해 신규로 수입과징금 20% 부과
o 96.4.1 일부로 개정관세법에 따라 선적전 검사제도와 별도로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후 10년까지 사후 검사를 할 수 있음.
o 96.6.4 Deregulation 조치로 종래의 수입과징금 대상품목들이 관세로 편입되거나 폐지되어 수입과징금이 없어짐.
- 외국제조업체들의 보완재 수입, 국내시장 판매 허용
- 공업원자재로 사용되는 폐기물(waste) 수입절차 간소화
수입관세 | 품목수 | 구성비 % |
0% | 1,149 | 15.8 |
5% | 2,235 | 30.7 |
10% | 636 | 8.7 |
15% | 742 | 10.2 |
20% | 284 | 3.9 |
25% | 1,347 | 18.5 |
30% | 794 | 10.9 |
35% | 8 | 0.1 |
40% | 8 | 0.1 |
40% 이상 | 81 | 1.1 |
총 계 | 7,284 | 100.0 |
o 96.6월 Deregulation 조치에 의해 반덤핑위원회가 설치되어 현지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덤핑 여부를 신청 받고 있음.
- 1993.1월부터 시행키로 한 CEPT 협정이 본래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1993.10월 싱가폴에서 아세안 경제각료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이 1993.11월까지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1994.1월부터 관세를 인하키로 재합의함.
- AFTA 추진을 위한 CEPT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세안 각 국이 농업, 서비스업을 제외한 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역내국간 교역을 증대하고 역외 선직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임.
- 관세인하의 대상은 농업,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 비농산물 등이며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역내 국산자재, 부품 사용비율(Local Contents)이 40% 이상일 것을 요구함.
- 당초 관세인하는 93년부터 시작하여 15년이내에 모든 대상품목의 관세를 각국이 5% 이하까지 인하하여 2008년에는 AFTA를 창설, 특히 전자, 비료, 화학섬유, 시멘트 등 15개 품목군을 우선 인하 대상으로 선정하고 1993년부터 7-10년 이내에 5% 이하로 우선적으로 조기에 인하하기로 하였음.
- 1994.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회 AEM 회담에서 당초 내용 변경
* 2003년까지 관세 20% 초과품목은 0-5%까지 인하
* 2000년까지 관세 20% 이하품목은 0-5%까지 인하
o 수출금지 품목
9. 투자법령 및 제도
o 투자조정위원회(BKPM)는 투자전담기구로써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투자조정장관이 의장으로 있음.
o BKPM의 기능은 투자진행에 대한 감리 감독 등의 수행을 통하여 대통령이 투자부문의 정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좌함.
o 투자조정위원회(BKPM)는 투자에 대한 기획,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타당성 있는 투자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적합한 현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투자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나. 허가관청별 허가서
허가관청 | 발급하는 허가 |
| 투자조정위원회(BKPM) | - 세관허가서 형식으로 발급되는 투자혜택 부여(세금 및 수입관세의 면제)에 대한 동의
- 제한된 수입허가서(APIT) - 노동력 수급계획에 대한 허가(RPTKA) -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E/IUT) |
| 투자조정위원회 지청(BKPMD) | -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고용허가(IKTA) |
| 시.군청(BPN Dati Ⅱ) | - 토지사용권(Izin Lokasi)
- 건축물 허가(IMB) - 환경저해에 대한 허가(NUISANCE ACT PERMIT/UUG/HO) |
o 인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9.10 투자절차가 대폭 개선되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재 인니공관에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추가로 도입되어 외국인투자 신청을 위해 일부러 인니에 올 필요는 없음. 그러나 인니에 와서 BKPM을 통해서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음.
o 외국인투자 허가권을 주지사/지방정부의 장에게 위임하고 주지사/지방정부의 장은 동 권한을 지방 투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함.
o 인니정부는 민간사업분야에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증대시키는 한편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9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금지조치를 95.5.23일부로 해제했는 데 금번에 100% 외국인 단독투자가가 허용되는 9개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 블록성형판재(BLOCK BOARD)
- 반제품 및 완제품의 등나무(RATTAN WOOD) 가공
- 산업용 보일러(UTILITY BOILER)
- 차량
- 정향이 첨가되지 않은(NON-CLOVE) 담배
- 일회용(DISPOSABLE) 가스라이터
- 의약제조
- 항공기 정비분야
o 투자가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인니정부는 이외에도 기존 투자업체 (자동차산업의 경우 제외)로서 초기 투자의 30%를 증액투자하여 생산시설을 확장 또는 개편코자 하는 경우 4년간에 걸쳐서 기계류, 장비,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경감시켜 주기로 함.
o 인니정부는 96.1.25일부터 외국인 투자가의 수출입기업 설립을 허용하였음.
- 단, 외국인 소유의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이나 수출가공지의 공장에서 재수출을 위한 가공용 제품만 수입 가능
나. 투자유치 관련 법규 및 시책
o 67년 법률 제1호로 외국인 투자법 제정
o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는 67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FOREIGHN INVESTMENT LAW)외에 내국인 투자법(DOMESTIC INVESTMENT LAW)이 있음.
o 이밖에 투자정책과 투자조정위원회에 관한 대통령령 제53호,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의 기본규칙을 규정한 대통령령 제54호가 있음.
<외국인 투자제도 변천사>
o 77년 : 투자조정위원회(BKPM) 설립
o 89년 5월 : Investment Negative List(DNI)로 전환(종전 Positive List)
o 92년 4월 : 100% 외국인 투자허용
o 92년 7월 : 외국인 투자규정 대폭 완화
o 93년10월 : 외국인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완화
o 94년 5월 : 외국인 투자규제 대폭 완화
o 95년 5월 : 9개분야 투자금지 해제
o 96년 1월 : 수출입업에 대한 조건부 외자참여 허용(외국인의 100% 지분소유 허용)
o 96년 6월 : 수출지향적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 직물 수출시 부과하던 수출검사료 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구간 상품교류시 부과되던 VAT 및 수입과징금 폐지
o 98년 6월 : 외국인 투자금지업종 재조정 및 투자금지업종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 은행설립 인허가권(재무부 → 중앙은행)
<현행 관련 법규>
o 외국인 투자금지 분야
o 외국인 투자절차, 권리, 의무
o 외국인 투자시, 토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정
o 기계류, 기타자본재 수입에 관한 규정
o 외국인 노동허가 관련사항
o 고용기회의 증대
o 석유의존도 탈피 및 비석유산업의 육성
o 수입대체산업 및 수출지향산업 육성
o 수출부가자치 제고를 위한 원자재 수출규제 및 완제품 제조업 육성
o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 및 완화, 각종 우대제도 실시
③ 투자장려
o 장려업종 : 산림관련산업, 재배/농업관련산업, 해양관련산업, 낙농업분야, 광업분야, 자동차부품 및 기술공학, 기초금속공업, 경공업, 관광업
o 투자인센티브
- 세제상 특혜 :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 연기, 손실이월,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4개 그룹으로 구분, 상각범위상이)
④ 투자규제
o 투자금지분야(내국인 포함)
- 해면(sponge) 채취 및 이용
- 환경유해 화공품(Penta Chlorophenol, Dichloro Dipenhyl Trichloro Ethane(DDT), Dieldrin, Chlordane, Carbon Tetra Chloride, Chloro, Flouro Carbon(CFC), Methyl Bromide, Methyl Chloroform, Halon 등) 생산
- 화학무기 협약 Schedule에 규정된 화공품산업(Sarin, Soman, Tabun, Mustard, Levisite, Ricine 및 Saxitixin)
- 무기 및 동부품산업
- Cyclamate 및 Saccharine 산업
- 주류업(알코올 음료, 포도주 및 엿기름 포함 음료)
- 카지노 및 도박업
- 항공관제제체(ATS) 용역업 및 Ship statutory and classification survey
- 라디오주파수 및 위성궤도 모니터(Satellite Orbit Monitoring Stations) 운영 및 관리
- 방사선광물 채광
- 천연 삼림 벌채
- 벌채분야 도급(Contractors in the Field of Lumbering)
- 택시/버스 운송서비스
- 소규모 해운
- 대규모 소매업(Malls, Supermarket, 백화점, Shopping Center), 도매업(산매상/도매상, 수출업, 수입업), 전시회/회의 용역업, 품질인증용역(Quality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s), 시장조사용역제공, 항구이외 창고용역제공(Warehousing Service Providers other than Seaports and After-sale Service Providers)를 제외한 상업 및 상업지원 서비스
-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업, 라디오 및 TV방송 Subscription 서비스업, 인쇄미디어
- 영상산업(영화제조업, 영화기술용역, 영화수출 및 수입, 영화배급, 영화관운영, 영화상영)
- 전력생산, 송전 및 배전(Distribution)
- 해운
- 생수 가공 및 공급
- 철도서비스
- 원자력 발전소
- 병원건축 및 운영, 의료검진(Medical Check-ups), 임상실험소(Chemical Laboratories), Mental Rehalilitition Service, Public Health Maintenance Security, 의료장비임대, Assistance Services for Health Aid and Evacuation of Patients in Emergency Condition, 병원관리서비스, 의료장비테스트, 관리 및 보수 등 의료서비스
- 통신업(Telecommunications)
- 정기/부정기 상업 항공사업(Commercial Airliners)
- 민물거북, Nila Gift, Sidat, Kodok lembu, 민물 새우 및 Thillapya Sp 양식
- 영세 어업자와 협력
- Sulfonating 및 Chlorination 이외의 것
- 이리안 자야 지역외에서는 천연삼림이외에서 생산되는 원목을 사용해야 함.
- 제조업만 되며, 보관 및 유통은 정부가 지정한 회사가 해야함.
- 화력발전소는 100MW 이상
- 지열발전소는 55MW 이상
- 주전력중계소는 500KV 이상
- 송전망은 500KV 이상
- 송전망은 500KV 이상
- 인니 동부지역이외에 위치하여야 하며, 동일분야 내국기업과 협력해야 함.
⑤ 공단조성
o 보세지역
* BATAM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ADD : JL. M.H. THAMRIN 20, GEDUNG CHANDRA, JAKARTA
TEL : 324483, 3255828, 323936, FAX : 320590
- TANJUNG PRIOK 보세공단 : 자카르타 항만지역에 위치한 면적 8만 평방미터의 보세가공 공단으로서 입주업체의 약 80%가 봉제의류 분야임.
* 관장기관 : PT. KAWASAN VERIKAT NUSANTARA
- CAKUNG 보세공단 : 딴중프리옥 공단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여 총면적 1,735천 평방미터로서 공장건물은 이미 임대가 끝나고 토지임대만 가능함.
* 관리공단 : PT.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 (JIEP)
- RUNGKUT 공업단지 : 동자바 수라바야 및 룽쿳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제2의 공업단지로서 관리는 PT. SURABAY INDUSTRIAL ESTATE RUNGKUT(SIER)가 맡고 있음. 총 면적은 245Ha로서 뿔로가동 공업단지와 마찬가지로 표준공장과 공장요지를 임대하고 있는 데 입주업종 및 관리제도는 뿔로가동 공업단지와 유사함.
- CILACAP 공업단지 : 중부 자바 찔라짭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제3의 공업단지로 총면적은 243Ha임. 공업용지는 2,000-30,000 M2 단위로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으며 현재 소수 중소기업체가 입주해 있음.
- 공단 현황
* BUMN(BADAN UMUM MILIK NEGARA)은 국영기업을 나타냄. PMDN(PENANAMAN MODAL DALAM NEGARI)는 국내투자를 나타내며 NF(NON FACILITY)는 인니투자청을 거치지 않은 투자를 나타냄. 또한 PT(PERUSAHAN TERBATAS)는 유한회사를 의미함.
* 아래 공단중 한국인 운영공단은 PT. HYUNDAI TNIT DEVELOPMENT (TEL : 62-21-897-2378/9, FAX : 62-21-897-2143)이며, PT. KI KABABEKA 는 일본인이, PT. BHUMYAMCA SEKAWANDMS 싱가포르인이 운영하고 있음, 그외 나머지는 대부분 인니정부 산하기관 또는 인니인이 운영중임.
1. 통상관계
o 우리나라의 대인니 무역규모
구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무역총규모 | 4683 | 5383 | 6283 | 7211 | 7640 | 4842 | 6526 | 8791 |
(증가율) | 10.8 | 14.5 | 16.7 | 14.8 | 5.1 | -36.6 | 34.8 | 34.7 |
수출 | 2095 | 2540 | 2958 | 3198 | 3541 | 1784 | 2539 | 3504 |
(증가율) | 8.3 | 21.2 | 16.5 | 8.1 | 10.2 | -49.6 | 42.3 | 38.0 |
수입 | 2588 | 2843 | 3325 | 4013 | 4099 | 3058 | 3987 | 5287 |
(증가율) | 12.9 | 9.8 | 17.0 | 20.7 | 2.4 | -25.6 | 30.4 | 32.6 |
무역수지 | -493 | -303 | -367 | -815 | -558 | -1274 | -1448 | -1783 |
* 상호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치(99년도 기준)
- 한국은 인니의 제 10위 교역상대국
o 2000년 52.9억불 수입(전년대비 32.6% 증가)
다. 대인니 수출
o 2000년 35.0억불 수출(전년대비 38.0% 증가)
o 67-2000.12간 우리나라은 1,114건 95억불 투자
- 대인니 외국투자국가중 7위 점유(누계 기준)
- 2위 영 국 : 462건 28,610백만불
- 3위 싱가폴 : 1,209건 18,819백만불
- 4위 홍 콩 : 439건 15,128백만불
- 5위 대 만 : 876건 12,807백만불
- 6위 미 국 : 450건 10,470백만불
- 7위 한 국 : 1,114건 9,516백만불
- 8위 독 일 : 219건 9,205백만불
- 9위 호 주 : 485건 7,801백만불
o 기업진출현황
- 업종별 분포
* 완구 및 완구관련 업체 : 약 33개사(전체 5.2%)
* 신발 및 신발관련 업체 : 약 63개사(전체 9.8%)
* 삼성, 현대, 대우, LG, 미원, KODECO, KORINDO 등 그룹 계열사, 기계, 전자, 금속, 화학, 가발, 무역 등 업체진출
o 경제상의 비중
- 한국계 기업의 수출비중
* 신 발 : 인니 전체 수출액 20억불중에서 7억불 차지(전체의 35%)
* 완 구 : 인니 전체 수출액 6억불중에서 2억불 차지(전체의 33%)
* 95년 이후 철강, 자동차, 전자등 기간산업 분야까지 진출
* 최근 플랜트 건설 및 SOC 기반 확충부문 참여
o 기업진출 전략 및 전망
* 인도네시아내에서의 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 집약산업으로 전환
* 전자 : LG 전자 및 SamSung 전자는 인니전자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 공헌(LG : 5.5억불 수출, SamSung : 5.7억불 수출, 2000년 기준)
* 의약 : (주) 녹십자는 95.11월 간염백신 합작공장을 준공, 인도네시아 간염 퇴치 노력에 핵심 역할 수행
광구명 | 서마두라
(해상) | 폴랭
(해상) | 파시르탄전 | Wokam | Sambidoyong |
허가일 | 81.5 | 94.5 | 82.9 | 97.9 | 97.8 |
가채매장량 | 가스 100bCF | 가스 36.5bCF | 11억톤 | 10억 바렐
(추청) | 14백만 바렐 |
한국측지분 | 25%
(코데코) | 50%
(코데코) | 100%
(삼탄) | 100% | 90% |
투자액
(백만불) | 289 | 15 | 249 | 3.5 | 8 |
조건 | 생산량의 50% 인니측, 너머지 50%에서 투자비 회수후 한국측이 68.2% 소유 | 투자비 회수후 생산량의 67.3% 한국측 소유 | 생산량의 86.5% 한국측 소유 | 생산량의 67.3% 한국측 소유 | 생산량의 60% 한국측 소유 |
추진상황 | 93.1월 가스 생산개시, 현재 인니발전소 납품 | (\'98) | 93.3월 생산개시, 98년말 누계 1,730만톤(2000년 830만톤 생산) (98:500, 97:400, 96:300, 95:23), 93-94:300) | 98년 탐사착수 | 탐사중 |
비고 | 코데코측 년수입 12백만불, 운영비 4백만불 제외후 차입금 상환중 | \'98.5부터 원유 및 가스생산(가스 3,000만 CF/일, 원유 8,600bbi/일) | 판매상황
- 한전 1000만톤 - 타이완 250만톤 - 일본등 480만톤 |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 공공부문 비대화로 경제의 효율성 저하
- 지역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심화로 이중적 경제구조(일부 상류층에 부가 집중)
- 인니는 자체의 기술수준이 낮고, 기계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설비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그러나, 2000년부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노동집약산업 진출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우리상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o 가격면에서는 일본산 보다 낮으나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지아산 보다는 고가이며, A/S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지역적으로 교통, 해운, 항만, 통신시설의 확보 가능성, 인접지 원자재 조달 측면, 노동력 확보 가능성, 전력 및 용수조달의 용이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전력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순번제로 공장을 휴무하는 경우가 많아 전력사정을 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정관 및 임원 구성시 가능하면 우리측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지의 주요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계층은 주로 화교 또는 중국계 인니인으로, 매우 타산적이며,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양보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임.(사전에 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검토)
- 근무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기도시간, 병가 등과 관련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 체벌하기 보다는 스스로 반성하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인들은 남들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대해서는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바 큰소리로 말하기 보다는 설득력 있게 지시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 관습, 종교의 차이에 따라 현지근로자와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바 신규로 입국한 본사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현지의 문화, 관습, 종교 등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한편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근로자간에 수시로 비공식모임을 가져 상호이해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관리자가 상위의 직급에서 현지 근로자에게 명령,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상하관계의 강조보다 협력자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음.수표대금 결제시 빈번한 부도가 발생되나 상당히 관례화되고 있으며 부도시 우리나라와 같이 큰 구속력이 없어 어음.수표수령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식제고로 환경오염 발생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금형 등을 부과하고 있는 바 주의가 요망되며,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정부의 REGULATION이 수시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입수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해야 할 것임.
-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할 경우, 종업원 이직율이 높으며 인근 회사와의 급여 및 복리후생시설 비교를 통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증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선정토록 할 것.
- 투자초기단계에는 각분야별로 보다 유능한 사람을 파견, 단기간내에 조직 및 관리면에서 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러지 않을 경우 시간적 금전적으로 LOSS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투자시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향후 3-5년후의 투자환경을 예측 또는 가상 설정해 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투자대 상국의 경제성장률, 임금수준, 조세제도 변화추이, 정치환경 등)
4. 현지 바이어의 성향
o 인니인들의 기질이나 성격상 과감하거나 과격한 언조나 행동이 나타나는 대화는 가장 언짢게 느끼므로 조심해야 하고, 특히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은 (한국에서는 흔히 있으나) 이곳에서는 상대방을 모멸하는 것으로 느끼므로 주의해야 함.
o 인도네시아인은 신뢰성이 없는 편이라 보여지는데 특히 정직성이 없음. 일부 지식층과 일부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며 신뢰감이 없을 정도로 말과 행동이 판이함.
o 가장 두드러지는 일면은 처음 대할 때와 나중에 대할 때가 너무나 판이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현지 투자진출시 파트너 결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되며 나중에 파트너 문제로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됨
o 인니 전체 인구의 약 85%가 회교도이므로 회교 금기사항에 주의를 하여야 함. 즉 왼손은 불결한 것으로 인식하므로 악수를 하거나 선물을 줄 경우 왼손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돼지고기가 든 제품을 권하는 것은 실례가 됨(현지 대부분 식품에는 돼지고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HALAL"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음). 회교 금식기간 1달(라마단) 동안은 되도록 현지인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서의 행동에 주의해야 함.
o 머리는 영혼의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현지인들은 술은 거의 마시지 않음.
o 인도네시아는 약300여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질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수 있음. 이중 아체 및 바탁족은 상당히 공격적이며 진취적인 편임. 특히 바탄족은 음악을 상당히 즐기는 일면도 가지고 있음. 반면 자바족 및 순다족은 온순하며 예절을 잘지키는 편이긴하나 태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 바 상담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o 인니인의 전반적인 기질은 상당히 온순한 편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온적이며 매사가 불분명함. 또한 잘못한 경우에도 변명을 많이 늘어놓는 편이며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무엇보다도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창의력을 기대할 수 없음.
o 비지니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경우는 외부에 나서기를 꺼려하나 상술이 뛰어나므로 거래시 주의가 요망됨.
5. 현지 시장의 접근 방법
o 생활용품등 경공업 제품은 중국, 말련, 태국 등이 주요 경합국이고 기계, 전자제품들은 일본, 대만, 홍콩, 독일 등이 주요 경합국가임을 사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고유상표 수출과 병행하여 A/S 대행점을 계속 늘려가는등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o 최근 추세가 소량다품종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유연한 수주자세가 요망됨
o 클레임 발생시 보다 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나섬으로써 신뢰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임
o 마켓팅 활동 강화
- 현지 도.소매상에 각종 판촉물 제공을 통한 판매 촉진 도모
- 현지 수입업체,에이전트,도.소매상을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사항 및 우리제품의 미비한 부문들을 파악한 후 이를 시장확대전략 수립 및 신제품 개발시 반영
- 백화점, 수퍼마켓 등 대형 판매점에서 신제품 소개 및 시연 등 적극적인 상품홍보를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6. 투자환경 및 유망투자분야
- 그리고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개방경제정책, 자유외환정책과 더불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80년대말 이후 외국인 투자규제완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여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었음.
- 또한 지난 69년부터 시작된 1차 25개년 장기경제개발 계획기간중 평균 6%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96년까지만 해도 매년 7-8%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아세안 지역의 거점기지로서 각광을 받았었음.
- 현재 인니정부는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인니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부족한 자본을 외국인 직접투자에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규제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인니정부가 장려하는 투자분야
* 인니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
* 현재 매년 약 200만명 신규로 창출되는 인니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고용확대산업에 대한 투자
* 가전제품 분야 : 외환위기전 인니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외환위기로 인한 내수침체로 급속히 침체되어 있으나 향후 인니 경제회복시에는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임.
* 전기부품 : 인니 자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발전소 시설 확장 및 신규건설등이 계획되어 있어 전선케이블 등 전기제품 및 전기부품에 대한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됨.
* 환경분야 : 인니정부는 폐기물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 자가처리나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전망은 밝음.
* UTILITY(전기,가스)분야 : 현재 부족한 전력사정을 감안 민간 발전분야가 유망한데 현재 국영 전력사 PLN의 발전규모가 2006년경에는 전체의 60%로 축소되고 민간분야의 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통신분야 : 1억 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징과 2억 거대한 인구에 비해 아직 통신시설 및 서비스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통신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내외 업체간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가 바람직함.
* 기타 해양수산업, 가축업, 관광, 프렌차이즈 사업,제약분야도 유망분야임.
1. 건설시장 일반동향
o 인니 건설시장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 Infra 시설,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수요 등으로 90년대에는 매년 10% 정도 성장
o 고성장을 지속하는 건설시장은 97년 7.4% 성장에서 외환위기 여파로 98년에는
o 정부재정에 의한 Infra 신규투자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러 외국계 건설회사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만 석유화학관련 신규투자는 외국자본 유치로 부분적으로 활성화 기대
o 인니정부는 지역개발, Infra 건설 등의 분야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사업(Project Financing, BOT 등) 참여를 희망하나 한국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사업참여 기대난
| 연도
구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추정) |
| GDP(A) | 383,792 | 413,797 | 433,245 | 376,051 | 376,902 | 395,895 |
| GDP 성장률 | 8.2 | 7.8 | 4.7 | -13.2 | 0.3 | 4.72 |
| 건설부분(B) | 29,197 | 32,923 | 35,346 | 21.035 | 22,094 | 24,064 |
| 건설부분성장률 | 12.9 | 12.8 | 7.4 | -40.5 | -1.6 | 6.7 |
| 건설부분 GDP 비중 | 7.6 | 8.0 | 8.16 | 6.0 | 5.6 | 7.1 |
* 자료 : Bank of Indonesia(93년 불변가격 기준)
연도별 | 71 | 92 | 93 | 94 | 95 | 96 | 97 | 99 | 2000 |
건설시장규모 | 85 | 104 | 128 | 155 | 187 | 200 | 220 | 100 | 100 |
o 단기적으로는 외국정부 및 원조기관의 투자 및 지원으로 시행되는 ODA Project가 건설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수요를 유발할 수 있음.
o 또한 정부의 재정부족에 따라 도로, 항만, 전력, 도시개발 전분야에 걸친 Project Financing(BOT, BOO, 공사) 요구가 확대될 것임.
o 주택부분은 향후 수년간 중저가 서민주택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보이며, 사무실, 상가 등 고밀도 Hi-Tech 빌딩건설은 당분간 기대난임(2001년까지 사무실, 상가 공실율은 28-31% 예상).
o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로, 항만, 공항, 도시 Infra 등의 대규모 건설수요가 예상됨으로 지속적인 인니 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건설진출
가. 계약현황
| 연도
구분 | 계 | 70-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계약액 | 6,065 | 2,415 | 935 | 782 | 1,307 | 38 | 503 | 84 |
건 수 | 223 | 165 | 20 | 9 | 21 | 2 | 4 | 2 |
나. 진출업체
o 영업중인업체(9개사)
- 현지인만 상주 : 경남, 삼성, 대림산업, LG
* 신화 : 청산중
다. 시공현황(2000.12월말 현재)
o 완 공 액 : 44.9억불(204건)
o 시 공 중 : 15.7억불(19건)(시공잔액 12.6억불)
- 70.4 삼한기업(주)이 자카르타 주택공사(643천불) 최초 수주
o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Law No36/1999)을 개정 통신시장을 개방하였음.
통신법(No3.3/1989) | 통신법개정(No36/1999) |
| o 2가지 종류의 통신서비스
- 기본통신사업서비스(Basic) - 부과통신사업서비스(Non Basic) | o 3가지 형태
- 통신망 사업자 - 통신서비스 사업자 - 특별통신서비스 사업자 |
- 정부는 2010년까지 통신사업 독점권을 완화, 시장을 개방하려 하였으나, 국제통신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1999년 법개정을 통해 통신사업 시장을 개방하였음.
- 명목적으로는 국내국외에 모두 개방하였으나 현재 대부분 국내통신사업자로 7개 유선전화사업자와 4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음.
- 외국자본은 홍콩, 네덜란드, 독일, 일본계 자본이 일부 참여하고 있음.
사업자 | 설립년 | 기술방식 | 서비스지역 | 가입자
(98) | 주주구성 | 지분율 |
| PT. Mobile Selular Indonesia | 86 | NMT-450 | 전국 | 11,873 | Rajasa Hazanah Perkasa
PT. TELKOM TELKOM Employee\'s Fund | 70%
25% 5% |
| PT. Komunikasi Selular Indonesia | 91 | AMPS
/CDMA | West Java
Sumatra Sulawesi | 77,030 | PT. Electrindo Nusantara
PT. TELKOM | 65%
35% |
| PT. Metro Selular Nusantara | 91 | " | Central & East Java | 29,860 | PT. TELKOM
PT. Centralindo Pancasakti First Pacific of Hongkong | 24%
36% 35% |
| PT. TELKOMINDO Primabhakti | 93 | " | Kalimantan
South Sumatra | 6,549 | PT. TELKOM
Rjawali Group | 10%
84% |
| PT. TELKOMSEL | 94 | GSM | 전국 | 424,525 | PT. TELKOM
PT. Indosat PT. Netherlands | 43%
35% 17% |
| PT. Satelindo | 94 | " | " | 346,926 | PT. TELKOM
PT. Binagraha TELKOMINDO PT. Indosat Deutche TELKOM | 23%
45% 8% 25% |
| PT. Excelcomindo Pratama | 96 | " | " | 169,857 | PT. TELKOM
PT. TELKOMINDO Primabhakti Nynex Nitsui Asian Infrastructure | 10%
60% 23% 4% 13% |
| 총 7개 사업자 | 1,066,620 |
o GSM 방식의 시장지배
o CDMA 시장전환을 위한 많은 초기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통신시장 현황
1997년 경제위기후 유선통신시장은 정체되었으나 무선통신시장은 선불카드도입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임(\'99년 90% 성장).
유선전화 | 이동전화 | |
보급률 | 3% | 1.4% |
가입자 | 6.4백만 | 3백만 |
- 3개의 지역사업자가 AMPS 방식의 서비스 제공
- GSM 방식 시장 선점(91% 시장점유)
o 자바, 수마트라, 발리, 칼리만탄 광섬유 통신케이블 공사(1만㎞ 10Gbps/line) : 2.75억불
o City-to-City 망 구축사업(인터넷 Service 질 향상) : 3천만불
o DCS 1,800 이동통신사업 : 2.1억불 등
가.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 시장예측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회선수
- 유선(천) - 무선(천) | 6,106
2,222 | 6,400
3,100 | 6,900
4,200 | 7,600
5,200 | 8,500
6,300 | 9,700
7,400 |
| 100인당 회선수
- 유선 - 무선 | 2.9
1.0 | 3.0
1.4 | 3.2
1.9 | 3.4
2.3 | 3.8
2.8 | 4.3
3.2 |
| 통신성장률
(% of GDP) | 1.3 | 1.4 | 1.5 | 1.7 | 1.8 | 2.0 |
나. Internet 시장 환경 현황
o 가입자 현황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컴퓨터수 | 1,600 | 1,984 | 2,460 | 3,051 | 3,762 | 4,091 | 5,816 |
| 인터넷
가입자수 | 50 | 103 | 180 | 700 | 1,500 | 3,000 | 5,000 |
| 인터넷
사용자수 | 900 | 1,900 | 3,000 | 5,000 | 7,000 |
- 인터넷 사용자는 대부분 대도시 거주 대학생 및 White color 계층임(소득대비 접속료 고가).
- 주요 ISP 현황
* Telecom(70,000명) - Cyberindo(30,000명)
* Lin Net(75,000명) : 무료 Site
* CDN(50,000명)
- 인도네시아 Internet 사용자의 사용 목적
E-mail | 신문읽기 | 자료찾기 | 잡지읽기 | Chatting |
42% | 39% | 29% | 27% | 23% |
95 | 97 | 98 | 99 | 00.9 | 계 | |
도메인수 | 87 | 723 | 1,485 | 2,168 | 2,976 | 7,679 |
- 인니 전자상거래 규모는 \'99년 3,500만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급속한 신장 예상
o 현지업체로는 Lippo, Astra 등도 활발히 투자사업 추진중이나 통신 Infra 구축의 미비, 비싼 통신비용 등으로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o 유선전화는 회선부족 현상이 심하여 적체현상을 빚고 있으며, Warnet 이라는 유료 전화방을 서민들은 주로 이용하고 있음.
o 순수 닷컴 부분은 미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유럽계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포탈, 경매, 쇼핑몰 등의 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o 한편 off-line 기업들의 기업내 전산화(은행 및 대기업) 사업은 매우 활발하여 Web Based SI, 인터라넷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정부부분도 전산화 사업이 추진중이나 예산부족, 인식부족, 기술인력 부족으로 제한적임.
o 인니정부는 실리콘벨리를 지향하며, 자카르타 Kemayoran 지역 cybe-city plan을 발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싱가폴, 일본 자본 유치 모색).
o 한국기업은 주로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IT 진출 또는 수익모델에 대한 투자 의향을 갖고 있음.
No | 업 체 명 | 대표자 | 진출년도 | 업 종 | 비고 | ||
1 | 한비텔 정보통신
PT. Hanbitel Media Jaya | 박형동 | 1996 | e-Biz Solution Provider Network ERP 그룹웨어 | |||
2 | 롬넷 인도네시아
PT. Roam. Net Indonesia | 민경희 | 2000 | Volp Consulting (국제전화사업) | |||
3 | PT. 대인 정보
PT. Daein infomatika | 이광훈
(Michael Lee) | 2000 | 뱅킹 H/W 판매
아웃소싱 솔루션 | ATM 수표감식기 등 장비와 Banking solution 사업 | ||
4 | 아이티 인베스트먼트
PT. AITi INVESTMENT | 김희년 | 2000 | IT 컨설팅
인큐베이팅 | 현지 투자자문 전문회사 | ||
5 | 파우다 커무니카시
PT. Padamu Komunikasi | 김육묵 | 2000 | Web portal Service | |||
6 | 볼래넷 인도네시아
PT. Boleh net | 장호열 | 2000 | Web portal Service | 현재 회원수 200,000명, 인니 선두주자로 인식 | ||
7 | 온세 인도네시아
PT. onse Indonesia | 홍사빈 | 1997 | Web Consultancy | |||
8 | 우노 시스템즈 인도네시아
PT. Uno Systems indonesia | 손기원 | 2000 | SI | |||
9 | 유아이엔 인도네시아
PT. UIN Indonesia | 이성균 | 2000 | Mesanger Solution | |||
10 | 자고게임인도네시아
PT. JagoGame Indonesia | 박희영 | 2000 | On-line Game Solution | |||
11 | 하나로 정보통신
PT. Hanaro Tellindo | 박인수 | 1992 | Web Consultancy
H/W | |||
12 | 옥토 커뮤이케이션
PT. OCKTO COMMUNICATION | 안호성 | 2000 | Multi media solutio | |||
13 | 화신 넷컴
PT. HWASHIN NETCOM JAYA | 김영환 | H/W | ||||
14 | 메가콤
PT. Megacom | 김종현 | H/W | ||||
15 | 두왕넷
PT. DOOWANG NET | 이소왕 | 1999 | pc장비(PCMCIA) | |||
4. 시장환경 분석
o 화교계 유동성 자본과 싱가폴 홍콩 등 투자대기 자본의 유입은 인니시장의 신뢰도 및 활성화 정도에 따라 대거 투자선을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은 큼.
o 인터넷 Business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Internet Business의 수익 Model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기투자한 한국계 기업을 포함한 회사들이 아직도 수익을 시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정보통신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통신 Infra 구축 등 기반조성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됨(단기 투자계획은 있으나 종합투자계획은 없음).
o 아직도 고속 Internet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computer 보급률도 매우 저조하여 IT Business의 Boom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다만 틈새시장에 대한 수익 Model을 개발하고 장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함.
o 유망 IT사업 투자분야에 대한 예시
- e-mail, shopping mall, 보안 system 분야
-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Stock trading, insurance의 system 및 solution 사업
- 통신 Infra 구축사업(무선통신, 단말기, 고속 Internet망)
- 기업내 Intranet 구축사업
- Cyber city 참여사업
- Hardware 판매사업(카드, 인식기, 자동지급기, 화상전송시스템 등 신기술 개발상품)
5. 투자 유의사항
o 초기 투자는 틈새시장(기술 또는 가격우위)을 공략 시장에 연착륙하고 향후 장기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
o 인니 시장은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우리와 다른 점을 인식하여 무리한 투자는 고려치 않는 것이 좋을 것임.
o 기 진출한 우리나라업체 또는 유사업종의 업체와 공동진출 사업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1. 개관
o 인도네시아는 1999년 기준 세계 16번째 석유생산국으로서 세계 석유생산량 기준으로 2% 점유
o 인도네시아 석유매장량은 약 98억 배럴 규모이며, 일일 1.5백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음(1999년).
o 99 회계년도(99.4.1-2000.3.31) 석유 및 가스 수출은 112억불로 총 수출의 21.9%을 점유하고 있으며, 석유가격 인상으로 전 회계년도 대비 14.9% 증가 수치임.
o 2000 회계년도(2000.4.1-2000.12.31)의 석유가스 수출액은 80억불로 추산됨.
o 정부의 석유가스 세입은 원유수출 및 석유관련 세금으로 RP56.3조(99 회계연도) 로서 총 세입의 27.9%에 달함.
나. 천연가스
o 천연가스 매장량은 158.3조 Standard Cubic Feet(TSCF)이며, 생산량은 3,068 Billion Cubic Feet(BCF)로 1999년 수출액은 49억불 상당임.
o 1999년 6월 미국 Trade and Development Agency(TDA)는 302,400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여 천연가스 개발 및 분배에 대한 투자방안 및 West Java, 남부 Sumatra 지역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o 인도네시아는 남부 수마트라의 가스를 싱가포르에 공급하기 위한 2건의 협정을 체결하였음. West Natuna 가스관 건설을 위해 싱가포르 Consortium Semb Gas와 그리고 Pertamina(석유가스공사)는 싱가포르 Power gas와 공급계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o Pertamina는 2000년 10월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와 향후 20년 동안 1.5 TCF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West Natuna 해상가스). 이를 위해 Pertamina는 약 35억불의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생산 및 해저가스관 건설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이 사업의 총 가스판매량은 62억불 상당으로 추정됨.
다. 정유시설
o 인도네시아의 정유시설 규모는 총 8개 국영정유공장에 약 1.0 million B/D이며, 95% 가동하고 있음.
o 9번째 정유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일산 백만 배럴을 상회할 것임.
o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임에도 정유시설의 부족으로 년간 석유부족분 84.7백만 배럴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금은 약 15억불 규모임. 현재 자동차 증가 등의 원인으로 석유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인니정부는 석유류보조금 정책으로 2000 회계연도(2000.4.1- 2000.12.31) 기준으로 53억불의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음(정부는 수차에 걸친 석유가격 인상(보조금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영세국민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음).
라. 석유화학시설
o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 석유화학 건설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외국자본투자 또는 Project financing 방법의 건설 투자자 등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음.
마. 지방화 추진
o 인니는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 1.1을 기해 중앙정부 재정으로 전액 세입되었던 석유가스수입을 주정부(Province)에 석유 3%, 가스 6%, 시 군(Regencies)에 석유 12%, 가스 24%의 지방세입을 보장하는 법률을 시행함(Law 22 Regional Autonomy(1999) 및 Law 25 fiscal Decentralization).
o 따라서 향후 개발사업 추진은 지방정부 단위로 발주되는 경우가 확대될 것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될 것임.
o 정책실무책임자로서 차관보급의 석유가스청(The Directorate General of Oil and Gas : MIGAS)이 있으며, 법규, 개발사업 및 훈련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나. Pertamina
o 국영석유 및 가스공사로서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5개 지방사무소가 있으며, 9개의 정유공장을 가지고 있음.
o 동 기관은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직접투자 사업과 병행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Production Sharing Contracts(PSC)라는 방법의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 계약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oreign Contractors Management Body(BPPKA)를 운영하고 있음.
다. 기타 기구
o National Energy Policy Coordinating Board(BAKOREN) : 광업에너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인니 에너지정책에 대한 입안 기능을 수행
o The Energy Resources Technical Committee(PTE) : BAKOREN의 에너지정책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및 연구기관
o The Electric Power Generation Team : 전력생산에 관한 정책일반을 개관하는 팀
o 인니정부는 1966년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PSC 방식의 계약을 시행하였음.
- Pertamina는 계약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에 책임을 짐.
o 계약기간은 30년이며(6-10년의 탐사기간 포함), 생산이익 배분은 석유의 경우 인니정부와 PSC간 80:15 기준이 원칙이며, 가스의 경우는 70:30임.
o Cost-Recover가 완료된 후는 PSC와 Pertmina간의 특별계약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o PSC는 인니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타 가동에 따른 세금은 Pertamina가 보상함.
마. 기타 계약방식
o Pertamina는 기타 다양한 방식의 외국자본 투자자와 계약방법을 가지고 있음.
- Technical Assistance Contracts(TAC), Joint Operating Agreement(JOA) Enhanced Oil Recovery(EOR) 등 계약방법은 Pertamina 소유 유전지역에서 석유를 개발하고 확정된 규모의 석유를 Pertamina에 제공하는 방식임. JOA 방식에 의한 Joint Operating Body(JOB)는 Pertamina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3년간에 걸친 사업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생산품의 50:50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o 석유매장량은 잠재매장량 4.6 bil. 배럴을 포함하여 9.8 bil. 배럴이며, 유전은 약 60개 정도임.
o 최근의 석유탐사는 외국자본 투자(PSC계약)에 의해 서부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유전은 중부 Sumatra와 Kalimantan의 지상 및 해상유전지역임.
o 인니정부는 추가 유전개발을 위해 원거리 유전지역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리안자야에서 85백만 배럴 규모의 유전을 확인함.
o Caltex가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자로서 1999년 50% 원유생산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Matus(9%), BP(5%), Conoco(4%) 그리고 Unocal(4%) 순임.
o PSC 방식의 외국자본 투자계약은 97년 29건, 98년 22건이었으나, 인니 정정불안 등의 원인으로 99년에는 4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o 2000년 5월에는 3건의 PSC 계약과 4건의 TAC(Technical Assistance Contracts)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회 사 명 | 위 치 | 계약방법 |
| Energy Equity Pty | Bone block offshore, Sulawesi | PSC |
| Kalrez Petroleum Ltd | Seram/Bula onshore, Maluku | PSC |
| Kuffec Indonesia Ltd | Seram offshore, Maluku | PSC |
| Energy Equity Pty | Gajah Besar 유전, South Sumatra | TAC |
| PT Indama Putra Kayapratama | Kaya 유전 남부, Sumatra | TAC |
o PSC 계약자는 CM만 담당하고 대부분의 공사는 도급발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주요 발주처가 되고 있음.
4. 석유생산 및 정유공장
o 이는 석유류 생산능력이 국내소비수요의 80%에 그쳐 연간 84.7 mil. barrel (15억불 상당)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o 인니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미화 32억불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10월 석유류 가격을 12% 인상하였으나 국제평균가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가솔린의 경우 2000.10 1ℓ당 1,150Rp로 미화 12cent임).
o 따라서 인니정부는 현재 정유생산능력 1백만 b/d 규모를 2003년까지 2백만 b/d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o 인니투자조정청(BKPM)은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10-12년의 Tax Holiday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16개 정유공장 건설사업 투자를 승인한 바 있으나, 정세불안 등 경제여건으로 투자사업 추진은 지연되고 있음.
- Hemoco Selayar Oil Refinery
* 투자자 : Hemoco Kuwait General Trading and Contracting Co(60%), PT. Kilang Minyak Bumi(40%)
* 투자규모 : 24억불(수출전용 정유공장 건설)
* 현재 타당성조사는 완료, 2003년까지 공장 건설추진
- Bilongan - Ⅱ Oil Refinery
* 투자자 : Pertamina(15%), Pertanina 퇴직자기금(10%), Japan Consortium(75%)
* 투자규모 : 13억불
* 일산규모 : 125,000배럴(50% 국내, 50% 수출)
* 현재 사업준비중
- 기타
* 인니정부는 2000년에 3개 project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하였으며, 사업 투자 규모는 90억불임. 이중 2개 공장은 Batam섬에 1개는 Sulawesi Pare Pare 지역임.
* Batam project는 사우디아라비아 Hitech International Group과 PT Minyak pola permai로 투자비는 30억불(일산 300,000 배럴)로 2004년 완공 목표임.
* Pare-Pare project의 경우는 사우디(40%), 중국(40%) Local(20%) 투자한 합작법인이 추진하고 있으며, 일산 300,000 배럴 규모 공장건설로 투자비는 60불이고, 완공목표는 2004년임.
o 현재 Makassar Strait, Tanggah, East Natuna 지역에서 가스발굴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규 가스전이 개발되고 있음.
o 국영가스공사(PGN)는 통합적으로 가스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한 Integrated Transmission system(IT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4개 사업부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Sumatra, Java, Kalimantan을 연결하는 3,588㎞의 가스관 통합 project 임. 재원은 세계은행 차관, ADB 차관 및 기타 외국자본 유치로 충동 예정이며, 사업 완공목표 연도는 2010년임. 동 Network가 완공되면 일일 22억 ft3 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됨.
구 분 | 사 업 명 | 개 요 |
| Project I | Grissik/Duri 가스관
(South Sumatra) | 耖 1단계 사업비 $231.7백만(기투자)
耖 544km 연장 耖 Gulf Indonesia Resources 耖 2단계로 바탐 싱가포르 연결 가스관 건설 : $246mil. 투자사업 신규 추진중 耖 3단계는 100 pipe line 건설 사업에 $100 mil 투자계획 |
| Project II | South Smatra - west Java
가스관 건설 | 耖 1단계 174km 가스관 건설
耖 2단계 370km 耖 3단계 : 180km 耖 project II는 현재 검토중인 사업 |
| Project III | East Kalimantan - Java
가스관 건설 | 耖 1,100km의 가스관 건설 계획은 1단계는 600km(칼리만탄섬 내부망) 2단계는 500km(칼리만탄-자바 연결)
耖 사업규모는 700mmscfid 규모로 2005년 추진예정 |
| Project IV | East Java 가스관 건설 | 耖 1단계 292km(서부 Java-중부자바)
耖 2단계 388km(Semarang-Sulabaya) 耖 처리능력 : 700mmscfid 규모 耖 사업예상기간 : 2004-2007 |
6. 석유화학 분야
o Tubau Petrochemical Complex의 경우 총 투자비는 23억불 규모이며, 싱가포르계 Trans Pacific Petrochemical Indotama(TPPI)가 사업추진중에 있음.
o 기타 인니 국내자본 및 일본 등 자본에 의해 인니 투자조정청의 투자사업 승인을 받은 project는 다수 있으나 사업추진은 지연되고 있음.
1. 대사관등 현지 연락처
o 한인회
- 반 둥 : (022) 630-778
- 수라바야 : (031) 395-1945
- 족 자 : (0274) 496-476
- 스 마 랑 : (024) 923-284
- 발 리 : (0361) 755-130
- 금융협의회 : 515-1919
- 봉제협의회 : 4482-0020
- 건설협의회 : 739-4419
- 신발협의회 : 590-0283
- 완구협의회 : (0267) 401-191
o 가루다 항공 : 251-2241
o 경찰 (일반 범죄) : 525-0110
o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음료수는 AQUA, ADES, OASIS 등 상표의 밀봉된 것을 마시고 식당에서 음료수에 얼음을 타 마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건강에 좋음.
o 여성의 미모나 치장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음.
o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주의 노상 절도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변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함.
o 봉사료의 경우 공항 호텔의 포터에게는 2,000루피아, 그리고 택시기사 에게는 1,000-2,000 루피아 정도면 적당하며, 팁용으로 사전에 잔돈을 준비해 두는 것이 편리함. 식당 Bill 에는 대개 봉사료가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 팁이 필요치 않음.
o 공항세는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자에게 1인당 25,000루피아씩 출국시 징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