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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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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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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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의 배경
가버넌스(관리체제)는 일국 또는 한 사회의 중요 의사결정 권한 분배 상태와 권력의 남용 방지제도 구비 여하를 규율하는 체제를 의미하며, 이는 OECD 공공관리위원회(PUMA)의 주요 관심사로 논의되어 옴.
99년도 OECD 각료이사회는 양호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의 강화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가버넌스에 관한 연구작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의
2000년도 각료이사회는 가버넌스 이슈에 관해 앞으로 계속 정책 수립 및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합의
나. 가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
시장체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틀의 마련
각급 정부기관의 효율적 관리
정책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부처간 협력 제고
공공부문의 능력 강화
반부패(뇌물방지)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관계 재정립
지속개발 추진
다.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내용(뇌물방지, 기업지배구조, 규제개혁)
1) 뇌물방지 : 별도 항목 참조
2) 기업지배구조
가) 목적과 의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비구속적(non-binding) 기업지배구조 원리(principles)를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국제적으로 동일시키기 보다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와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준거기준을 제공
나) 주요 논의경과
98.4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99년도 각료이사회까지 제정하기로 결정
98.8 제1차 특별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논의 : 투명성과 공시, 소유와 통제, 주주의 동등대우, 이사회의 역할 등
98.10 제2차 특별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초안 논의 :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 다만, 이해관계자의 권한을 포함, 수준 등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
99년에 2차례회의 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을 각료이사회(99.5)까지 확정 추진
99.5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원칙"이 확정됨.
한국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제정(99.9)시 동 원칙을 반영
OECD는 "기업지배구조원칙"을 2년여간 운용후 그간의 경혐을 바탕으로 동 원칙의 수정작업을 추진할 예정
다) 정책적 시사점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국별로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초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업지배구조관련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준거기준으로 활용 가능
3) 규제개혁
가) 논의 배경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작끄 쌍떼르 EU 집행위원장은 95.12.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대서양 연안 두 시장간의 무역을 저해하고 있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최근 OECD 회원국들은 대내외 경제적 쇼크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성장둔화와 높은 실업률에 처해 왔는 바, 이는 생산부문에 대한 지나친 정부규제가 대내외 경제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능동적 적응 능력을 저하시키고 구조적 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OECD는 큰 사회적 부담없이 경제적 효율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유지를 위해 반경쟁적, 비생산적 규제를 축소하는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나) 추진분야 및 연구주제
(1) 추진분야
현재 금융서비스, 통신, 전기, 전문직업서비스, 농업·식량, 제품기준 등 6개 분야이며, 여러 부문에 걸쳐있는 이슈임을 감안하여 사무차장이 조정역할을 수행함
(2) 연구주제
규제개혁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
경쟁, 소비자와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특정시장에서의 경쟁과 산업 및 최종소비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경쟁력, 혁신과 규제개혁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3) 추진현황
95.3.9. OECD 이사회는 "정부규제의 질 향상을 위한 권고" 채택
95.5.4. OECD 각료이사회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개혁의 취지·방향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97년 각료이사회에 보고토록 관련 위원회와 사무국에 요청
96.5.24. OECD 각료이사회, "OECD 규제개혁에 관한 작업계획" 승인
96.5.29. 공공관리위원회, "규제영향평가"에 관한 회의 개최
97.5.26. OECD 각료이사회,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보고 및 규제개혁에 관한 보고서 내용 승인
98.1. 98년도 국별 검토대상 국가 선정
미국, 일본, 멕시코, 화란
주제별 검토대상(3) : 보다 질 높은 규제를 위한 정부의 능력,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규제개혁과 시장개방
부문별 검토대상(2) : 전기 및 통신산업
98.4. OECD 각료이사회시 우리나라를 99년도 국별 검토 대상국으로 신청
99.3. 98년 국별 검토 대상 4개국에 대한 종합검토회의 개최
99.7. OECD 규제개혁 심사단 방한
99.11-12 한국에 대한 5개 분야별 검토회의 개최
2000.4 99년 검토대상 4개국에 대한 종합검토회의 실시
라. 대비회원국 협력 관련 주요 추진사업
2001~2002년간 OECD의 8대 우선순위 사업에 가버넌스를 포함
공공관리위원회(PUMA) 신규 위임사항(2001~2005)에도 가버넌스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대비회원국 협력사업을 강화할 것을 명기
대비회원국 협력사업(Governance Outreach)
아시아지역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개최(99.3, 서울)
비회원국 고위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2000.5, 파리)
"21세기 Governance" 세미나 개최(2000.5, 브라질리아)
공공분야 개혁 회의개최(2000.6, 서울)
마. 우리의 입장
양호한 가버넌스 구축이 경제의 지속발전 및 사회결속에 긴요하다는데 공감
이에 따라 우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발효하였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중
한편, OECD Governance Outreach 사업에 적극 참여
아시아지역 비회원국 등이 참여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개최(99.3, 서울)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고위급 세미나 개최(2000.5, 파리)시 한국의 개혁사례 발표(민원 인터넷 공개 시스템)
공공분야 개혁 회의 개최(2000.6,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