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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베총영사관 청사 경비용역업체 재입찰공고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5-12-19

(2025-01)

「주고베총영사관 청사 경비용역업체」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건명 : 주고베총영사관 청사 경비용역

  ㅇ 주요과업내용 : 청사 경비 일반 및 민원인 안내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고정인원 1명 청사 내 근무

  ㅇ 과업기간 : 2026.02.01.~2027.01.31. (1년)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 적격심사

  ㅇ 추정가격 : 연간 ¥4,2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일정

  ㅇ 접수개시 : 2025.12.20(토) 10:00

  ㅇ 접수마감 : 2025.12.25(목)  10:00

  ㅇ 개찰일시 : 2025.12.25(목)  14:00

  ㅇ 개찰장소 : 주고베총영사관 운영지원과


3. 입찰 참가자격

  1) 주재국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2)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3) 주재국 법령에 부정당업체가 아닌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준용 

  4) 주재국 법령(확인)에 의한 등록업체

  5) 기타 

     - 범죄 이력증명서의 제출 가능업체(계약 전까지 제출 필요)

     - 위탁업체의 체제 구축

       ° 경비원의 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있을 것

       ° 경비업체는 정기적 관리순찰 실시

       ° 경비원의 돌연 휴무에 대한 대책(결원이 없을 것)

       ° 경비원책임자 자격이 있는 직원 배치

  6) 계약서에 대하여

     - 계약에 임하여 계약서와 총영사관이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받음. 계약서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을 우선 함.

     - 계약체결(용역표준계약서)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활용하여 금액, 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음.

     - 본 입찰의 입찰가 및 견적가는 용역계약에 필요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 고정 금액임.

     - 청렴 및 공정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임.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확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4. 입찰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ㅇ 아래의 제출서류를 총영사관 대표메일(kobe@mofa.go.kr)로 이메일,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송부처 : 650-0004  神戸市 中央区 中山手通り 2-21-5 

                   駐神戸大韓民國總領事館

  ㅇ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공관 양식)

     2) 경비업무 사양서(제안서)

     3) 견적서 

     4) 입찰보증금지급각서(공관 양식)

     5) 경비회사 소개서(설립년도, 자본금, 회사안내)

     6) 경비원의 대체근무 계획표

  - 경비원이 병 또는 휴무 등의 경우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갑작스럽게 경비원이 부족할 경우 대응 방법 포함 

     7) 경비위탁 실적표

  - 경비업무에 대하여 귀사의 위탁실적 보고(단, 회사 안내서(팜플렛)에 기재했을 경우 생략 가능) 


5. 낙찰자 결정방법

  ㅇ 낙찰자 결정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의거하여, 동 기준을 입찰 공고문에 기재, 모든 입찰 참가자가 계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추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ㅇ 적격심사 배점한도는 계약이행의 능력 및 적정성 30%, 입찰가격평가 70%를 적용하여 실시함. 


6. 기타 유의사항 등 

   ㅇ 낙찰자는 최종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5로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상세 내용 문의 : 주고베총영사관(078-221-4853~5, kobe@mofa.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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